서울시, 등산로에 산악자전거 출입 금지

서울시가 지정한 숲길에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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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산로에 산악자전거 출입 금지 | 서울시가 지정한 숲길에 한해
서울시, 등산로에 산악자전거 출입 금지 | 서울시가 지정한 숲길에 한해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산악 자전거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시는 곳곳에서 산을 쉽게 접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산이 존재한다. 하지만 최근 일부 산악 자전거의 등산로 활보로 인해 등산객의 실족 방지를 위한 설치 계단 등 등산로 훼손 사례 발생이 잦아지고 있다. 이와같은 훼손 문제는 보행자의 안전과 환경 문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염려된다. 

이러한 염려로 지난 5월 27일, 서준오 서울시의원이 등산로에 산악 자전거 출입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모든 등산로에 산악 자전거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등산•트레킹•휴식 등을 위해 ‘숲길’을 재정의 및 지정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지정된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진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조례는 등산객과 라이더 모두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서울시 내 등산로가 불편한 공간이 아닌 안전하고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휴양 공간을 만드는 것에 의의를 둔다. 

그러나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개개인의 태도이다. 보행자, 등산객 그리고 라이더가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다. 작은 노력들이 모인다면 산악 자전거 산악 주행에 대한 인식이 지금보다 한층 밝아질 것이다. 

해당 조례안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공식 사이트 의안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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